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7-16
  • 조회수 37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4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 근거 명확화(안 제5조)
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마약류 취급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 등으로 명확히 함.




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물질로 지정한 디페니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에이엘-엘에이디(AL-LAD)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다. ‘펜타닐 유사체’ 범위에 원료물질인 ‘에이엔피피’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비(안 별표 1, 2, 3 및 5)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된 개별 물질의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유사체(또는 유도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사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원료물질 최대거래량을 무게량 기준으로 부피량 정비(안 별표 8)
최대거래량이 무게량과 부피량으로 병기된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 6종의 경우 무게량을 부피량으로 환산 시 그 양이 불일치하여, 무게량을 부피량으로 환산하여 정비하고자 함.




마. ‘약어’로만 표기된 원료물질 품명에 ‘전체명칭’ 병기(안 별표 8)
원료물질 품명이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에 대해 전체명칭을 함께 표기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규정 및 과태료 체납 시 감경 금지규정 마련(안 별표 10, 1. 일반기준 나목 및 다목)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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