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39호)
  • 등록일 2021-07-14
  • 조회수 649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유주방의 영업 및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절차,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 등(안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1항)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청서, 공유주방을 임대하려는 영업의 종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이용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신청서, 공유주방의 소재지,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영업등록·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나.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가 수행한 직무에 대해 기록·보관하도록 기준을 정하며,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 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다. 공유주방 운영업 시설기준 등(안 별표 14)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정하며, 공유주방 운영업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의 경우에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시설기준을 정함

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안 별표 17)

공유주방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공유주방 운영업자에게 식중독 및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하여 기록하게 하는 등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정함

마.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23)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와 종업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제권모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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