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91호)
- 등록일 2021-06-30
- 조회수 66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291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별표24 제3의3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전화 043-719-2105,
팩스 043-719-2100, 전자우편: misuk359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유미숙
전화 043-71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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