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89호)
  • 등록일 2021-06-30
  • 조회수 65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8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5) 노르플루라존, (6) 니트라피린, (10) 도딘, (13) 디메티핀,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9) 디코폴,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25) 디클로포프메틸, (27) 디페닐아민, (28) 디펜아미드, (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4) 메빈포스, (37) 메카밤, (41) 메토브로뮤론, (43) 메톡시클로르, (47) 모노크로토포스, (48) 바미도티온, (49) 바이오레스메트린, (52) 벤디오카브, (56) 브로마실, (57) 브로모프로필레이트, (62) 빈클로졸린, (70) 아닐라진, (75) 아진포스메틸, (77) 알디카브, (82) 에티오펜카브, (87) 에톡시퀸, (88) 에트림포스, (89) 에틸렌디브로마이드, (96) 옥사밀, (98) 오쏘-페닐페놀, (100) 이마잘릴, (102) 이산화황, (103) 아이소펜포스, (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3) 카보페노티온, (117) 캡타폴, (120) 퀸토젠, (123) 클로펜테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8) 클로르설퓨론, (129) 클로르펜빈포스, (134) 터부트린, (136) 테크나젠, (138) 톨릴플루아니드, (144) 트리알레이트,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159) 페나미포스, (160) 페노트린, (167) 펜설포티온, (172) 펜틴, (174) 포모치온, (175) 포사론, (177) 포스파미돈,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4) 프로메트린, (191) 프로폭서, (193) 피라조포스, (195) 피리미카브, (197) 피리미포스에틸, (211) 프로티오포스, (213) 피라클로포스, (217) 디메틸빈포스, (240) 페녹시카브, (241) 뉴아리몰, (256) 플루오로이미드, (258) 피리다펜티온, (260) 할펜프록스, (262) 헥사플루뮤론, (263) 페노티오카브, (269) 메톨카브, (274) 벤족시메이트, (278) 사이클로프로트린, (280) 시노설퓨론, (282) 아닐로포스, (287) 이나벤파이드, (289) 이사조포스, (294) 터부틸라진, (295) 테닐클로르, (298) 티아조피르, (312) 피라족시펜, (313) 피로퀼론, (315) 피리미디펜, (316) 피리부티카브, (322) 디메피퍼레이트, (362) 트리아자메이트, (369) 프로피소클로르, (374) 알라니카브, (379) 플루아크리피림, (385) 펜클로림, (398) 퀴날포스, (414) 퀸메락, (418) 피페로포스]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노르플루라존 등 9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12) 디디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46) 메틸브로마이드, (58) 비에치시,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1) 아미트라즈, (76) 알드린 및 디엘드린, (83) 에티온, (90) 엔도설판, (91) 엔드린, (105) 이프로디온, (111) 카바릴, (126) 클로르단, (143) 트리아조포스, (163) 펜디메탈린, (190) 프로페노포스, (194) 피레트린, (202) 헵타클로르, (206) 클로르페나피르,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302) 포세틸-알루미늄, (323) 보스칼리드, (332) 클로티아니딘, (337) 티아메톡삼,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6) 플로니카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3) 메타플루미존,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0) 린단,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7) 플룩사피록사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95) 프로티오코나졸, (496) 프로피자마이드]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5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식약처 공고 제2021-289호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89호, 202106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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