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88호)
  • 등록일 2021-06-30
  • 조회수 69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8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육을 주원료로 한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신설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 증진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안 제2. 2. 18), 2. 2. 19) 5. 23. 23-2 1), 5. 23. 23-2 3) (1), 5. 23. 23-2 4) (3), 5. 23. 23-2 4),5. 23. 23-2 4) (4), 5. 23. 23-2 5)]


1)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가공업자도 간편조리세트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세부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식육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식용근거 및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동다리(Cerithidea rhizophorarum) 40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제한적 사용 미생물원료 Acetobacter aceti 13 품목에 대한 사용조건 및 사용가능 부위 명확화


4)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5)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및 목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5 (1) 겐타마이신, (24) 암프롤리움, (30) 옥소린산, (42) 티암페니콜, (101) 클린다마이신]


1) 국내 허가사항 재검토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2) 2종 이상의 어종에 대해 허가된 겐타마이신 등 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하도록 개정


3) 알에 대하여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 잔류허용기준 신설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안 별표 6 (129) 루페뉴론, (130) 메타플루미존, (131) 비페나제이트, (132)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33) 아세타미프리드, (134) 에토펜프록스, (135) 테부페노자이드, 부칙 제4]


1)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에 잔류 가능한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기준 적용 유예기간 필요


*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32, ‘21.5.24, 시행일 : ’21.6.24)


3)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시행시기 유예


4)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1. 1.2 1.2.1 , 8. 2. 2.2 2.2.2 2.2.2.8 ,8. 2. 2.2 2.2.2 2.2.2.10 . 5) ), 8. 2. 2.2 2.2.2 2.2.2.10 , 8. 3. 3.1, 8. 3. 3.1 3.1.1, 8. 3. 3.1 3.1.1 . 5) ) (1), 8. 3. 3.1 3.1.1 . 5) ), 8. 3. 3.1 3.1.2 , 8. 3. 3.1 3.1.2 . 3), 8. 3. 3.1 3.1.2 . 5) ),8. 3. 3.1 3.1.2 . 5) ), 8. 3. 3.1 3.1.2 . 7), 8. 3. 3.1 3.1.3 . 1), 8. 3. 3.1 3.1.3 . 3) ), 8. 3. 3.1 3.1.3 . 3) ), 8. 3. 3.1 3.1.3 . 4) ), 8. 3. 3.1 3.1.3 . 6), 8. 3. 3.6 3.6.1 . 6), 8. 3. 3.6 3.6.1 , 8. 7. 7.3. 7.3.1 7.3.1.3, 8. 7. 7.3. 7.3.1 7.3.1.4, 8. 7. 7.3. 7.3.1 7.3.1.5, 8. 7. 7.3. 7.3.1 7.3.1.6, 8. 7. 7.3. 7.3.1 7.3.1.7, 8. 7. 7.3. 7.3.1 7.3.1.8, 8. 7. 7.3. 7.3.1 7.3.1.9, 8. 7. 7.3. 7.3.1 7.3.1.10, 8. 7. 7.3. 7.3.2 7.3.2.4, 8. 7. 7.3. 7.3.2 7.3.2.5, 8. 7. 7.3. 7.3.2 7.3.2.6, 8. 7. 7.3. 7.3.2 7.3.2.7, 8. 7. 7.3. 7.3.2 7.3.2.8, 8. 7. 7.3. 7.3.2 7.3.2.9, 8. 7. 7.3. 7.3.2 7.3.2.10, 8. 7. 7.3. 7.3.2 7.3.2.11, 8. 7. 7.3. 7.3.2 7.3.2.12, 8. 7. 7.3. 7.3.2 7.3.2.13, 8. 7. 7.3. 7.3.2 7.3.2.14, 8. 7. 7.3. 7.3.2 7.3.2.15, 8. 7. 7.3. 7.3.2 7.3.2.16, 8. 7. 7.3. 7.3.2 7.3.2.17, 8. 7. 7.3. 7.3.2 7.3.2.18, 8. 8. 8.3. 8.3.1, 8.3.4.2, 8.3.22.2, 8.3.23, 8.3.30, 8.3.54, 8.3.56, 8.3.59, 8.3.71, 8. 11. 11.2]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기준·규격 개정 및 유해인자로 관리되는 시험물질 사용감소를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이물시험법의 시험용액 중 규제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관리되는 사염화탄소 삭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 판토텐산 함량 계산식의 명확화 및 다양한 식품 매질에 적용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시험법 신설


4) 비타민 K1 시험법 일원화를 위해 제1법을 삭제


5) 보존료 시험법 중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파장 등을 개정


6) 아질산이온 시험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검량선 작성방법, 시료전처리 방법 등을 개정


7) 축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에 따른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기존 단성분들을 동시 분석할 수 있는 다성분 시험법으로 신설 및 개정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시험검사자에게 안전한 시험환경 제공하고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자구 명확화[안 제2. 4. 2) (5), 3. 2. 3) (4) , 5. 10. 10-6 3) (1), 5. 10. 10-7 3) (2), 5. 11. 11-1 3) (7), 5. 11. 11-2 3) (6), 5. 11. 11-3 3) (10) , 5. 11. 11-3 5) 2, 5. 16-4 3) (1), 8. 12. 12.10 ]


1) 실온으로 보존·유통 가능한 식육가공품의 범위 명확화


2) 체중조절용조제식품과 시리얼의 영양소 기준과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규격 적용 방법 등의 자구를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


3) 국민영양관리법14조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개정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88호, 202106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_288호, 20210630)_별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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