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6-29
- 조회수 41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85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0호, 2019.4.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기 품목의 명칭 및 범위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제정된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에 인용하는 고시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품목내역을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3. 의견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802, 팩스 043-719-3800, 전자우편: azirrae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