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6-26
  • 조회수 524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73


약사법일부개정법률()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 사례와 같이 현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현지실사 대체방안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의약품등 부작용의 인과관계 규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그 심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jwwon3595@korea.kr


- 팩스: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2021-273호, 2021.6.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검토서 양식(약사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원정우

전화 043-7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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