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6-04
- 조회수 3700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검정항목 및 시료량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동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개인, 기관, 협회 등은 2021. 6. 24(목)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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