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5-28
  • 조회수 94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3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3, 2020. 5.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에 대한 제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통제조기준을 정비하며, 합성수지제 재질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정비하고,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하며,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했던 폴리케톤을 규격화하는 한편,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용출시험용액 선택 시 지방성식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착색료, 이산화황 등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II.1..)


1) 안전성이 입증된 재활용 합성수지의 식품용으로 허용 확대 필요


2) 식품용기의 식품접촉면에 물리적 재활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기준 마련


3) 안전한 재활용 합성수지 사용 및 국제적 추세와 조화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II. 1. .)


1) 기술발전 및 현장요구에 맞추어 특수한 기능이 발휘되는 활성·지능 용기·포장 등에 대한 기준 개선 필요


2) 활성·지능(기능형) 물질 사용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3) 관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추세와 조화


.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III.1)


1) 합성수지제 재질을 재질별 특성에 따라 9개로 그룹화하여 알기 쉽게 재정리


2) 민원인의 재질에 대한 이해증진 및 편의 도모




. 재질별 규격 재정리(III. 1, 2, 3, 4, 5, 6, 8)


1) 종이제 등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


2) 쉬운 규격 확인 및 편의 증진




. 폴리케톤 규격 신설(III. 1. 1-9 3)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폴리케톤)여러 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 필요


2) 합성수지제에 폴리케톤 재질 추가 및 규격 신설


3) 새로운 용기·포장 제품 개발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II. 1. , IV. 2. 2-1 6, 2-15, 2-44, 2-55, V. 1. ., 2. 2-1, 2-2, 2-23, 2-40, 2-50)


1)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험법 등 개선 필요


2) 원재료 기준 중 납 등 규격을 다른 규격 표현방식과 일치되도록 수정


3) 용출시험용액 선택 시 지방성식품의 개념 명확화


4) 착색료, 이산화황 등 시험법에 기기분석법(LC, LC-MS, IC) 추가 신설


5)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제조법 개선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선 등으로 검사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1-234호(2021.5.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김준현

전화 043-7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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