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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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34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3호, 2020. 5.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에 대한 제조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통제조기준을 정비하며, 합성수지제 재질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정비하고,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하며,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했던 폴리케톤을 규격화하는 한편,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용출시험용액 선택 시 지방성식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착색료, 이산화황 등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안 II.1.다.)
1) 안전성이 입증된 재활용 합성수지의 식품용으로 허용 확대 필요
2) 식품용기의 식품접촉면에 물리적 재활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기준 마련
3) 안전한 재활용 합성수지 사용 및 국제적 추세와 조화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나.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안 II. 1. 나.)
1) 기술발전 및 현장요구에 맞추어 특수한 기능이 발휘되는 활성·지능 용기·포장 등에 대한 기준 개선 필요
2) 활성·지능(기능형) 물질 사용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3) 관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추세와 조화
다.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안 III.1)
1) 합성수지제 재질을 재질별 특성에 따라 9개로 그룹화하여 알기 쉽게 재정리
2) 민원인의 재질에 대한 이해증진 및 편의 도모
라. 재질별 규격 재정리(안 III. 1, 2, 3, 4, 5, 6, 8)
1) 종이제 등 재질별 규격을 알기 쉽도록 표 형태로 재정리
2) 쉬운 규격 확인 및 편의 증진
마. 폴리케톤 규격 신설(안 III. 1. 1-9 3)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폴리케톤)을 여러 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 필요
2) 합성수지제에 폴리케톤 재질 추가 및 규격 신설
3) 새로운 용기·포장 제품 개발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바.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안 II. 1. 가, IV. 2. 2-1 6, 2-15, 2-44, 2-55, V. 1. 더., 2. 2-1, 2-2, 2-23, 2-40, 2-50)
1)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험법 등 개선 필요
2) 원재료 기준 중 납 등 규격을 다른 규격 표현방식과 일치되도록 수정
3) 용출시험용액 선택 시 지방성식품의 개념 명확화
4) 착색료, 이산화황 등 시험법에 기기분석법(LC, LC-MS, IC) 추가 신설
5)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제조법 개선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선 등으로 검사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김준현
전화 043-7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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