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5-27
  • 조회수 356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1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중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2명)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043-719-1454, 팩스: 043-719-1450




※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총액인건비 기구 신설.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벤처형조직 반영.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