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5-25
  • 조회수 103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2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2021.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성분에 민감한 소비자 보호 및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하여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품의 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타 법령·고시 인용조문과 일부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Ⅰ. 2, 3, II. 1. 가, 자, 카, 거, 2. 다)

1)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식품유형, 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2)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방법 개선 및 문구 정비
3) 급식 용도의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표시방법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나, 다, 사, 자, 차, 카, 거, 더, 머, 서, 어, 저, 커, 퍼, 4. 가)

1) 유산균을 첨가하여 제조한 과자, 캔디류, 빙과 등에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2) 코코아가공품류의 영양성분 및 내용량 표시 규정 정비

3) 고올레산 콩에서 추출한 콩기름에 대한 올레산 함량 표시 신설 및 식용유지류의 기타표시사항 일부 자구수정

4) 음료류의 일자표시 중 일부 자구수정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영양식품, 주류, 유가공품류, 즉석식품류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사항 등 규정 신설

6) 포장육(국내산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 표기 시 근내지방도를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명확화 및 자구수정

7) 벌꿀류의 표시사항 중 일부 자구수정

8) 달걀 껍데기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추가 및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 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사육시설 10m2 미만 사육업자가 생산한 달걀의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예외 규정 신설
9) 관능으로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진공포장 제외)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바)

1)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시설 등이 부족하여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을 의뢰받은 영업소(위탁제조원)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원재료명 세부표시기준 중 타 고시 인용문구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1-224호, 2105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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