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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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7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6호, 2021.2.17.)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 관련 취급업체의 현지 확인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위한 취급업체 현지 확인 업무관련 규정 개정(안 제8-10조)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 관련 취급업체의 현지 확인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8-11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 명확화(안 제8-13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유통안전과, 전화 043-719-6260, 팩스 043-719-6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이승진
전화 043-719-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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