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4-15
  • 조회수 48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59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70호, 2020.11.12.)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 고시의 적용대상(안 제2조)


○ 동 고시의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됨을 규정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적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함


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인증사항 변경 및 인증연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인증방법·인증서 발급 등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는 변경신청·변경사항 확인 방법·인증서 재발급 등 인증사항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및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14,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이 고시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0-470호, 2020.11.12)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안이 수정·공포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제2021-15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충헌

전화 043-71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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