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4-14
  • 조회수 33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55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수거량 및 수거 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검체 채취 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등 안전성 조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농수산물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량 등 검체채취 방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안 별표 4)


나. 신속한 통보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조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관할 지자체 등에 유선 등 통보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제1항)


다. ‘안전성조사’결과에 대한 분기별 보고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전화: 043-719-3217,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안진영

전화 043-7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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