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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4-07
  • 조회수 68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144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 광고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 등을 명확히 규정


나. 광고심의 변경 면제 대상 명확화


다. 광고심의 면제 대상 명확화


라. 광고 재심의 등 절차 마련


마. 자율심의기구 신고 절차 및 요건 등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자율심의기구 요건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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