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4-07
  • 조회수 39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810,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급식소의 범위를 규정하고,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급식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의 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 등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절차 및 관리에 대한 감독지도 근거를 마련함(안 제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1-140호, '21.04.0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10407_규제영향분석서_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22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