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3호, 2021.3.30)
  • 등록일 2021-03-30
  • 조회수 59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아플라톡신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안 제2. 3. 5) (3) ]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3) 아플라톡신 M1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3호, 2021.3.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1-133호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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