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3-29
  • 조회수 339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2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업무 협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약 직권등록 및 기준설정 업무 협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4.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협업정원 반영.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협업정원 반영.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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