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3-25
  • 조회수 86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128호(2021.3.2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의 관리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합성향료물질 58종 및 천연향료물질 2종 추가 등 향료물질 목록을 정비하며,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4품목의 구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하여 가독성을 향상하고, 글리세린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중 응고점측정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향료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료물질 추가 등 향료물질 정비


1)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향료 품목 신설(안 II. 4. 가. 향료)


2) 천연향료 기원물질 중 중복되는 4종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2종을 추가하며, 일반명 등 3개 수정(안 II. 4. 가. 향료 1) 천연향료물질)


3) 합성향료물질 7종 이명 수정 및 58종 추가 지정(안 II. 4. 가. 향료 2) 합성향료물질 A119, A133, B144, B145, B146, C103, C104, C105, C106, D001, D288, D289, D290, D291, D292, D293, E009, E071, E238, E239, E240, E241, E242, E243, E244, H260, H261, I177, I178, L031, M447, M082, M540, M541, M542, M543, M544, M545, M546, M547, M548, M549, M550, M551, M552, M553, N069, O089, O090, P241, P242, P243, P244, P245, P246, P247, P248, P249, T130, T131, T132, T133, T134, U024, V008)


나.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의 사용기준 개선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단서 조항 추가(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구성물질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4품목의 구성품목에 대한 명칭, 영문명, 학명, INS번호 등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의 개정(안 II. 4.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베리류색소, 변성전분, 향신료올레오레진류)




라.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조건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1) “글리세린”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명확화(안 II. 4. 가. 글리세린, L-로이신)


2) 일반시험법 중 “응고점측정법”을 고체, 액체 구분없이 시험 가능하도록 시험법 개선(안 IV. 23)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1-128호(2021.3.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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