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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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법률 제17811호, 2020.12.2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동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5조, 별표 2)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57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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