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3-08
  • 조회수 38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03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7, 2020.7.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2조의2에 따라 기 지정된 교육실시기관[별표 2]의 대표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신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실시기관 변경사항 현행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대표자명 변경


. 신규 교육실시기관 지정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품질과, 팩스 043-719-2750, 전화 043-719-2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박수아

전화 043-719-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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