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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77호, 2021.2.18)
  • 등록일 2021-02-18
  • 조회수 121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7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8호, 2020. 12.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 개선, 중복된 시험법 삭제, 용어의 통일화 등을 통해 잔류농약 시험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잔류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안 제8. 7.)


1) 농약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험법 개정 필요


2) 시험법 주요 개정내용


가) 사과, 배, 모과 및 포도의 시료 전처리법 개선


- 사과, 배, 모과 및 포도의 검체 전처리 방법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과 조화


나) 농약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개정(안 제8. 7.1.2.1 ∼ 7.1.2.3)


-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을 다성분 시험법으로 명칭 변경


- 다성분 시험법-제2법의 시료 전처리방법 간소화 및 검사 대상농약을 473종에서 511종으로 확대


- 다성분 시험법-제2법의 GC 및 HPLC법을 분리하여 다성분 시험법-제3법으로 신설


다)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된 단성분 시험법 삭제


- 현행 286개 시험법을 123개 시험법으로 개정


라) 시험법 용어, 단위 등 표기방식 통일


- 검체 →시료, 콩류 → 두류, 과실류 → 과일류, 개미산 → 포름산, 후로리실 → 플로리실, 잔사 → 잔류물, μg/mL → mg/L 등


3) 잔류농약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77호, 2021.2.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별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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