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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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에 따라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 항목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3조제2항, 별표 3)
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간편조리세트’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98호, ‘20.10.1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 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3. 의견제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제권모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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