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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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6호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
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
나.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
다.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방법 마련
라. 노르웨이 수입수산물 위생증명서 규정 마련
마. 노르웨이 수입수산물 제품 표시 방법 마련
바. 노르웨이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
3. 의견제출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30,
(팩스) 043-719-22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가정훈
전화 043-7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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