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035호)
  • 등록일 2021-01-28
  • 조회수 74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35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8호, 2019.10.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Non-GMO 표시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식품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조문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 인정 및 Non-GMO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5조제8호)

1)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 Non-GMO 표시 요건 중 GMO 성분 비의도적 혼입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유럽,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국가별로 설정되어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 불인정 기준을 0.9% 이하로 개정

3) 또한,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Non-GMO 표시 요건 개선을 통한 식품 관련 산업 발전 도모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나. GMO 표시 생략 가능한 대상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제1호)
법적 근거 및 그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 구비 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5,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1-035호(2021.1.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경아

전화 043-7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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