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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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60호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3호, 2020.11.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 체계 표준화를 위해 일괄정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괄정비
품목별로 체계 등이 비표준화 되어있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144종*에 대하여 체계를 표준화 하고, 타 법령·행정규칙 등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괄정비
* [별표 1] 38종, [별표 2] 81종, [별표 3] 25종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 기준ㆍ정보화팀,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5655, 팩스 043-719-5650, 전자우편 kh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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