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11-12
  • 조회수 45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0-46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 월 12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업무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업무를 인증,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조사?평가 지원 등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제2020-46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_양식(최종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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