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10-28
- 조회수 46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65호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7호, 2020.10.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7.5 자동차안에서의 좌석으로 사용하도록 한 휠체어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별표2”의 48)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 기준ㆍ정보화팀,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5655, 팩스 043-719-5650, 전자우편 kh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7호, 2020.10.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7.5 자동차안에서의 좌석으로 사용하도록 한 휠체어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별표2”의 48)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 기준ㆍ정보화팀,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5655, 팩스 043-719-5650, 전자우편 kh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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