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9-03
 - 조회수 55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81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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