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0-08-31
- 조회수 5604
1.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기준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 동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9.2일까지 우리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9.2일까지 우리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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