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8-25
  • 조회수 51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67호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2017-90호, 2017.11.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 재난, 테러 등과 같은 상황에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현지실사 완화 등 규정 마련
나. 수입식품 등의 1년 이상 미생산시 위생점검 유예조항 신설
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중 위생점검 기관의 확대 및 보건, 테러, 재난 등이 발생 시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외교부훈령 제137호, 2020.5.1.)에 따라 현지실사를 유예하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행정예고)(제2020-367호, 2020.8.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하구용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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