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317호, 제2020-318호)
  • 등록일 2020-07-30
  • 조회수 1178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류를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 영업장에 공급하려면 동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을 별도로 신고하고 해당 영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우유류판매업의 영업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육부산물 취급으로 인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의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 신청인 외에 도축 의뢰인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 전에 수료하여야 했던 신규 교육훈련을 인증 받은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HACCP 인증 신청 시 HACCP 기준서 대신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토록 하고,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농업인에게 제출토록 하였던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인증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안 제7조의5제3항)
나. HACCP 신규 교육은 인증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교육은 인증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내에 수료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조의4제1항)
다. 도축검사증명서는 검사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도축 의뢰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라.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 간에 위생 환경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시설공유를 허용함(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31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31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고성환

전화 043-719-32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