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7-27
  • 조회수 4706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해당 고시에서 누락된 용어가 있어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에 누락된 용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802, 팩스 043-719-3800, 전자우편: azirrae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