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0-07-20
- 조회수 65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06호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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