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267호)
- 등록일 2020-06-30
- 조회수 70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2호, 2020.5.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안 제 3. 1. 1-2, 1-5∼7, 1-9, 1-12∼13, 1-24∼25)
1)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제안
2)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안전성 정보 제공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2호, 2020.5.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안 제 3. 1. 1-2, 1-5∼7, 1-9, 1-12∼13, 1-24∼25)
1)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제안
2)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안전성 정보 제공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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