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 58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211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15호, 2017. 12.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화장 비누 업자가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를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 등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등 정비 (안 제1조, 제4조∼제6조, 제10조 등)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용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603호, 2020.3.13. 공포, 2020.3.14.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의무 완화 (안 제6조)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seo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서동혁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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