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5-08
  • 조회수 106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8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20.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류 제품에 탈카페인 제품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혼합간장의 주표시면에 사용된 간장의 혼합 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아울러, 식품첨가물·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자 표시를 개선하고,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안 II. 1. 자, 거. 3) 가))
1)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용기·포장 재질’ 추가
2) 수출국의 원래 표시사항 중 스티커 등으로 가려서는 아니되는 표시 항목에 ‘원재료명, 해외제조업소명’을 추가하여 규정 명확화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다류 등의 기타표시사항 개정(안 Ⅲ. 1. 자, 카, 2. 가, 3. 가.)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다류의 기타표시사항 중 과실차 제품의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2) 다류에 대해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혼합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 개정
4)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규정 개정(안 별지 1. 2. 다, 3. 다.)
1)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준용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TF,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0-180호, 20050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등의 표시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TF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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