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0-116호, 2020.03.13)
- 등록일 2020-03-13
- 조회수 56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16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6호, 2015.10.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고시 조문 정비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한 경우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별표1, 별표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표시광고 위반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조항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표1]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별표1,별표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미신고수입행위 및 무등록 영업행위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조항인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입이 금지된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지급근거조항 마련
다.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6호)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하여 생계형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함
라. 기타 조문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3. 의견제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관리과 전화 043-719-2064, 팩스 043-719-205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6호, 2015.10.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고시 조문 정비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한 경우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별표1, 별표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표시광고 위반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조항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표1]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별표1,별표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미신고수입행위 및 무등록 영업행위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조항인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입이 금지된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지급근거조항 마련
다.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6호)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하여 생계형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함
라. 기타 조문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3. 의견제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관리과 전화 043-719-2064, 팩스 043-719-205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장수진
전화 043-719-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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