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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2-12
  • 조회수 62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73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35개 고시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검토 기한 신설 등 재검토 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식품위생법」, 「약사법」 개정 등 상위법령 및 타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조 등)
나, 재검토 기한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사항을 정비(안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하고, 재검토 기한을 신설(안 제11조)하는 등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3-719-1528, (팩스) 043-719-15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20-73호, 20.2.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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