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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63호)
  • 등록일 2020-02-12
  • 조회수 718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63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추진실적 제출기한과 동일하거나 앞서 규정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ruhappy11@korea.kr
첨부파일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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