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9-12-12
  • 조회수 439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식약처 정원 8명(5급 8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26개 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주창주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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