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556호)
  • 등록일 2019-12-10
  • 조회수 878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5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로 인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어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한편,
‘아토피’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동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재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표현 수정(안 제2조 개정)
1)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음
2) 이에,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오인 소지를 없애고자 함

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 개정)
1) 화장품의 영업자 휴·폐업 신고 규정에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이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바 있음
2) 이에,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해당 인용조항에 반영하고자 함

다.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의무 표시사항 삭제(안 제19조 개정)
1)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자 함
2) 이에, 동 기능성화장품에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라. 「세종시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4조 개정)
1) 현행 ‘화장품 감시원’은 화장품 관련 지식 및 경력이 있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동 조항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제정(2010.12.27.)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10호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이메일 : ez0123@korea.kr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제출양식(화장품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