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57호)
  • 등록일 2019-12-04
  • 조회수 77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57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4호, 2019. 6.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되어 법률에서 교육명령 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정기교육 대상으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고시에 반영하는 한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를 판매만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전환 이후 화장 비누 공방에 대한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 이수 대상자 추가 (안 제7조제1항·제2항)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추가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지정 (안 제9조)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 비누를 지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yeonhaehan@korea.kr
- 팩스: 043-719-3400
첨부파일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5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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