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54호, 2019.12.2.)
  • 등록일 2019-12-02
  • 조회수 5594
1. 개정 사유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유형의 품목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하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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