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465호)
- 등록일 2019-10-08
- 조회수 4017
1. 개정이유
현행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현재 심사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경력이 쌓인 예비심사원이 심사업무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최저 근무연수를 변경하여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원 확보 부담을 완화
현행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현재 심사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경력이 쌓인 예비심사원이 심사업무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최저 근무연수를 변경하여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원 확보 부담을 완화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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