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465호)
  • 등록일 2019-10-08
  • 조회수 4017
1. 개정이유

현행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현재 심사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경력이 쌓인 예비심사원이 심사업무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최저 근무연수를 변경하여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원 확보 부담을 완화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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