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58호)
  • 등록일 2019-10-02
  • 조회수 45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58호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섭식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 가능성이 높아 영양 불균형에 놓이기 쉽고, 특히 나트륨?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가 중요하나, 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전체 73%)이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로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작성, 영양상담 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
이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 예방 관리 등 영양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및 고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제명 및 안 제1조)
1)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해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에 부합하게 제명을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함
2)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에 대하여 영양의 질적 향상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안 제3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약계층 급식소의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취약계층 급식소의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 사업(안 제4조)
1)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 급식 영양ㆍ위생관리에 관한 자료, 급식 시설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준의 개발ㆍ보급 등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정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영양?위생관리에 대한 지원(안 제5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마. 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안 제6조부터 제7조)
1)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2) 취약계층 급식 영양?위생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등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2의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2019년 10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54,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공고번호 2019-45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상목

전화 043-719-22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