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8-30
- 조회수 73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410호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시설 등에 대한 원인조사의 세부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3조)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 유사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에 적용함
나. 식중독 환자등의 보고 및 신고(안 제4조)
1)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2) 식중독 환자등 및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식중독 발생 보고(안 제5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식중독에 관한보고 및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함
2) 긴급히 현장대응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유선으로 보고, 원인·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식중독 발생 정보 제공(안 제6조)
식약처장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공급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마.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안 제7조)
1)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동일 식재료에 의해 서로 다른 집단급식소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미만인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3) 학교 또는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지방식약청,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함
바.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안 제8조)
1) 원인ㆍ역학조사반은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신고 등 기본사실 확인하고,
2) 해당 시설 및 환경조사, 식재료, 섭취식품 등 조사 및 조리과정 확인, 검수조서, 식재료관리일지 등 기록조사, 환자, 조리종사자 및 관리자에 대한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3) 또한, 보존식ㆍ식재료 등 섭취 식품, 음용수, 도마ㆍ칼ㆍ행주 등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 검체를 채취 검사하도록 함
사.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의뢰(안 제9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함
아.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안 제10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2) 요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자.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안 제11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 신속히 식중독조사결과를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차. 통계 관리 등(안 제12조)
1) 식약처장은 전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를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종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통계를 정정 및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계 확정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4. 의견 제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중독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ㅇ 전자우편 : kanjang@korea.kr
ㅇ 팩스 : 043-719-210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전화 043-719-2113, 팩스 043-719-2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식중독 의심환자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시설 등에 대한 원인조사의 세부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3조)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 유사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에 적용함
나. 식중독 환자등의 보고 및 신고(안 제4조)
1)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2) 식중독 환자등 및 그 보호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식중독 발생 보고(안 제5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식중독에 관한보고 및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함
2) 긴급히 현장대응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유선으로 보고, 원인·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식중독 발생 정보 제공(안 제6조)
식약처장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공급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마.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안 제7조)
1)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동일 식재료에 의해 서로 다른 집단급식소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식중독 환자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미만인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3) 학교 또는 식중독 환자등이 50인 이상인 경우 지방식약청,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 원인ㆍ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함
바.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안 제8조)
1) 원인ㆍ역학조사반은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신고 등 기본사실 확인하고,
2) 해당 시설 및 환경조사, 식재료, 섭취식품 등 조사 및 조리과정 확인, 검수조서, 식재료관리일지 등 기록조사, 환자, 조리종사자 및 관리자에 대한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3) 또한, 보존식ㆍ식재료 등 섭취 식품, 음용수, 도마ㆍ칼ㆍ행주 등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 검체를 채취 검사하도록 함
사.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의뢰(안 제9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검사의뢰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함
아.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안 제10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2) 요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인식품 등에 대한 추적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자.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 결과 보고(안 제11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 원인ㆍ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 신속히 식중독조사결과를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차. 통계 관리 등(안 제12조)
1) 식약처장은 전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를 당해 연도 6월말까지 확정하고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종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통계를 정정 및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계 확정 1개월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4. 의견 제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중독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ㅇ 전자우편 : kanjang@korea.kr
ㅇ 팩스 : 043-719-210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전화 043-719-2113, 팩스 043-719-2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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