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8-28
- 조회수 4817
1. 폐지 이유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09.2.6)되었으나, 참여자 신청이 저조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와 유사하는 등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9년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3, 팩스 043-719-2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밖의 사항
동 폐지고시(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8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09.2.6)되었으나, 참여자 신청이 저조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와 유사하는 등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9년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3, 팩스 043-719-2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밖의 사항
동 폐지고시(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8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43-71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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