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8-28
  • 조회수 4817
1. 폐지 이유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09.2.6)되었으나, 참여자 신청이 저조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와 유사하는 등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9년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3, 팩스 043-719-2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밖의 사항
동 폐지고시(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8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43-71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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