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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352호)
  • 등록일 2019-07-23
  • 조회수 249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52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7호, 2019. 4.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하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화장 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별표1 및 별표2)
1)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을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고,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종 성분에 대하여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함
2) 위해평가 결과 충분한 안전역 확보를 위하여 ‘p-클로로-m-크레졸’ 등 5종 성분에 대하여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함

나. 어린이 위해 우려 보존제의 사용금지 연령 범위 확대(별표2)
안전성의 우려로 인하여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금지인 보존제 2종(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에 대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함

다.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추가 및 농도상한 기준 신설(별표2)
그 간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6-히드록시인돌’ 등 7개 성분을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사용 시 원료별 농도상한 기준을 두어 사용을 제한함

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지정(제5조)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의 맞춤형화장품 정의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공산품으로부터 전환된 화장 비누의 시험기준 및 방법 마련(제6조 및 별표4)
‘19.12.31자로 공산품에서 전환되는 화장 비누에 대하여 적정하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화장 비누의 특성에 맞는 내용량과 유리알칼리 시험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

바. 용어 및 명칭 등 정비
현행 ‘산화형염모제’와 ‘비산화형염모제’의 용어를 상위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로 통일하는 한편, 현재 사용금지 목록에 중복으로 등재된 원료를 삭제하고, 명칭을 이명으로 기재하였거나 단순히 잘못 기재된 물질을 표준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lucyah@korea.kr
- 팩스 : 043-719-3400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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